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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5나322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9. A으로부터 파주시 B 지상 C회사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08. 6. 1.부터 2008. 10. 20.까지, 공사대금 1,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 지체상금률 : 1000분의 3 하자담보책임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철근콘크리트 공사 10% 5년 방수공사 10% 5년 기타 10% 3년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피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대금지급) ① 원고는 피고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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