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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2 2016가합11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8. 나주시 C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나주 D 도시개발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547,126,000원, 공사기간 2011. 11. 21.부터 2012. 5.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약정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반조건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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