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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9누35475
용도변경허가 신청 반려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7행의 “소유하는 사람들이다.”를 “소유하고 있다.”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2. 원고들의 주장’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본다.

1) 건축법 제19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건축법 제7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항). 건축법 제79조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3항).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5. 2.경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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