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8. 22: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 소유 E 라세티 차량 위에 올라가 위 차량의 앞 유리, 지붕, 썬루프 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위 차량을 1,165,2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보호필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8. 8. 22: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남의 차에 올라가 차를 부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순경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이름이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손과 어깨로 수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의 다리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8. 23:02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철원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있는 피의자 보호용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사무실에 들어오는 신고자 F을 보고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