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0. 2. 12. 19: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디오 1개, 카드단말기 1개, 전화기 1개, 화분 1개를 집어 던져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E이 이를 제지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낚아채 힘껏 구겨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E(46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손등을 수차례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F(2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2회 정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