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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7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22. 23:10경 부산 부산진구 C게스트하우스 D호 앞 복도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1세)로부터 실내 흡연을 제지당하고 재차 실내에서 흡연시 퇴실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을 깨물어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4. 22. 23:27경 위 1항 기재 게스트하우스 1층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31세)으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2. 23:54경 위 1항 기재 게스트하우스 입구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동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까불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같은 장소에 있던 경위 H의 얼굴을 때리고,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H의 머리를 차고, 계속하여 발로 같은 장소에 있던 경사 I의 무릎 부위를 차고 동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초진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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