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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3.26 2014가합3324
협상대상자 지위 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해남군의 2014. 5. 27.자 입찰 내용 피고 해남군은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88-141 일원에 미로공원 및 전시체험관을 건축하는 내용의 ‘두륜미로파크 조성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제작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4. 5. 27. 해남군 공고 제2014-556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두륜미로파크 조성사업」 전시설계 및 전시물제작설치사업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3호)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절차

가. 제안서와 입찰가격 평가(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참가신청서 접수와 현장설명회 참여시 업체대표 인감(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접수 및 참여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신청서 미 접수, 사업설명회 미 참여시 응모할 수 없음)

나. 입상작의 제반 권리는 우리 군에 귀속되고, 제안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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