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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가합101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11 내지 23,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7. 4. 12. C공원의 야외전시물 제작ㆍ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야외전시물 제작ㆍ설치 입찰공고

2.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3)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 조형물(D) 또는 실물모형(E)]를 발급받은 업체 협상이 완료된 후 본 계약시 관련법에 의한 전기ㆍ통신 및 소방 등 설계 및 시공에 따른 면허가 필요한 경우, 해당 면허를 보유한 적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으로 우리 시와 계약 체결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위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나.

원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 : 조형물, 실물모형)을 받은 ‘F’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8. 3. 피고와 계약금액 18억 4,000만 원으로 C공원 야외전시물 제작ㆍ설치계약을 체결하여 2017. 8. 31. 선금 9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설계에 관한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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