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11 내지 23,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7. 4. 12. C공원의 야외전시물 제작ㆍ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야외전시물 제작ㆍ설치 입찰공고
2.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3)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 조형물(D) 또는 실물모형(E)]를 발급받은 업체 협상이 완료된 후 본 계약시 관련법에 의한 전기ㆍ통신 및 소방 등 설계 및 시공에 따른 면허가 필요한 경우, 해당 면허를 보유한 적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으로 우리 시와 계약 체결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
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위 결정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나.
원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 : 조형물, 실물모형)을 받은 ‘F’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8. 3. 피고와 계약금액 18억 4,000만 원으로 C공원 야외전시물 제작ㆍ설치계약을 체결하여 2017. 8. 31. 선금 9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설계에 관한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