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17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1:10경 부산 금정구 D건물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 E(65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넘어트린 후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동종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상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 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 : 중한 상해(1, 4 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 ~ 7년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