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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81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18:20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C(여, 3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지면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마신 술의 양,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기억하는 정도,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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