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7. 11:3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907 동 호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 여, 87세) 의 주거지의 문을 두들기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경찰들이 왔으니 집 밖으로 나오라” 고 한 후, 피해자가 나오자 갑자기 “300 만원을 내지 않게 해 줄 테니 나한테 돈을 달라” 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상해 > 일반 상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87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