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3.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4. 8. 2. 중사로 만기 전역하였는데, 2015. 3. 2. 군 복무 중 특수무술 낙법과 무장 산악구보 훈련으로 허리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 상이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7. 원고는 입대 전 요통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외상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척추골절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의 급격한 악화를 인정할 만한 추간판파열이나 유리체 이동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정부사령부 제2여단 911부대에 입대하여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년 12월경 특수무술훈련을 하면서 공중회전 낙법을 하다가 요추부 손상을 받았고, 2011년 3월경 전반기 여단 정기평가 훈련의 일환으로 무장구보 임무수행 중 요추부에 극심한 통증이 재발하여 2011. 3. 11.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간판 전위 요추 4-5번’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요추 4-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