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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5구단10053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5. 3. 16. 의병 전역(일병)하였다.

나. 원고는 ‘자대배치 후 3개월이 지난 1994. 9. 4. 대피호 방벽작업을 무리하게 한 이후 발생한 요추 및 경추부위 통증으로 인하여 1994. 9. 26. 국군일동병원 외진결과 경추 및 요추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며 2014. 11. 9. ‘경추수핵탈출증(제3-4번), 요추수핵탈출증(제3-4, 4-5번)’를 신청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3. 26.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입대 6개월경 증상 발현한 점, 외상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척추골절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인 점, ‘추간판팽윤’은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이며 대부분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의견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증의 급격한 악화를 인정할만한 추간판파열이나 유리체 이동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술 등 특이처치 없이 전역한 점을 감안하여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 하였다. 라.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5. 4. 2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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