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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2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0. 22. 20:45 경 전주시 덕진구 B 빌딩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피해자 F( 여, 44세) 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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