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가련
광 장 방면에서 추천 대교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3. 08:07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결과 통보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고 있음에도 교통신 호가 주행 신호로 바뀌는 것만 함부로 믿고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