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2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7. 18. 06:5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산 지구대 방향에서 E 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있던 가로수와 가로등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경골 원 외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클럽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