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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1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5. 08: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신풍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D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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