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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0 2016고단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호남로에 있는 해전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혁신도시 쪽에서 삼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벗어나 우측으로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려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띄고 언행 및 보행이 정확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누룩꽃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호남로에 있는 해전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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