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 덕진예술회관 주차장 통행로를 주차장 안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통행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정문 쪽에서 안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C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펜더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