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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8구단6118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0. 1. 5.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는데, 그 뒤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5년경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B와 혼인함으로써 2005. 10. 27. F-2(거주)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만, 위와 같이 장기간 불법체류를 한 점에 대해서는 2005. 10. 10. 범칙금 4,000,000원의 통고처분이 내려졌다). 나.

원고는 2006. 8. 16. 소외 B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허가받은 F-2(거주)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07. 3. 9. D-8(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였으며, 같은 날 범칙금 1,50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6. 21. D-8(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2007. 12. 30.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C과 혼인함으로써 2008. 7. 31. F-2(거주)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1. 6. 10. F-5(영주)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2011. 8. 22. 위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을 불허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마. 그 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면서 F-6(결혼이민) 체류자격이 신설되었는데, 원고는 기존 F-2(거주)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2012. 2. 26.) 직전인 2012. 2. 23. F-6(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현재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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