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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9 2016구단2767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 6.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2. 2. 22.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만료일 2016. 3. 31.)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2016. 2.경 B대학교 조경학과 학사과정 졸업한 후 2016. 3. 31. 피고에게, 취업을 위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6. 4. 1. 피고로부터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만료일 2016. 9. 30.)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구직(D-10)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12. ‘국내 구직활동 내역 없음’을 불허사유로 하여 원고의 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6. 22.부터 2016. 7. 27.까지는 몽골에 다녀오기 위하여, 원고의 처가 원고의 딸을 출산한 C 전후에는 처와 딸을 돌보기 위하여, 부득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나,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로 회사생활을 하는 등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자료의 보완도 요구하지도 않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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