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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8구단7379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4.경 단기상용(C-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B(B, 이하 ‘이 사건 기업’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8. 6.경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2013. 8.경 다시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9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7.경 다시 피고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기준미달의 독립사업장 및 정상적 사업 영위의 입증 미비(5년간 소득액 GNI 60% 미만, 2018년 상반기 매출액 0원) 등’을 사유로 하여 2018. 10. 12. 원고에게 불허가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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