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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7 2018고정48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8. 31. 경부터 2017. 11. 16.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B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6만 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로 위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두드리거나 누르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확인서

1. 안마업소에 관한 안 마 개설 미등록 사업장 알림

1.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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