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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6고단16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0: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댁 식구 병문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 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밀대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플라스틱 밀대로 피해자의 팔 등을 때린 적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플라스틱 밀대로 자신의 팔 등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일에 발급된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측 전 완부 아래 팔로 팔꿈치에서 손목까지의 부분 좌상 타박, 충돌, 압좌( 壓坐) 등 둔한 힘에 의한 폐쇄성 손상 의 상해를 입어 전 완부 근육의 부종 및 단단 함의 증상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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