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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5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H, I)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서버를 구축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2015. 8.경 직원으로 J, K, L, M, N 등을 고용하여 위 직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충전 및 배당을 하게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아 2016. 1.경부터 국내에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필리핀에 보내주고, 국내에서 금원을 이체하고, 수익금을 총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부여받고, 그 게임머니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 사다리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기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트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를 통해 합계 6,066,033,596원 상당을 입금받고, 5,653,480,000원을 환전해 주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박 계좌 현금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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