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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단24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며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 거주하며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 모집 및 운영 수익금의 출입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4. 2.부터 2012. 6. 30.까지는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2012. 7. 1.부터 2013. 12. 1.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F, G)를 개설하여 국내외 스포츠 대상경기에 대해 각각의 배당률을 정하여 승무패(홈팀기준 승ㆍ무ㆍ패를 맞추는 게임), 언더오바(득점의 기준점 상하를 맞추는 게임), 핸디캡(어느 일정팀에 부담을 주는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맞추는 게임) 등의 형식으로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H 명의 국민은행 I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8개 계좌로 1회 게임당 최소 2,000원 또는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의 배팅금액 명목의 금원을 받아 합계 1,641,387,200원을 교부받은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주는 등 금전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7. 1.부터 2012. 9. 27.까지, 피고인 D는 2012. 10. 16.부터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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