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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1고단2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구조 및 공모 경위]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B, C, 일명 ‘D 이사( 필리핀)’, 일명 ’E 이사( 국내)’, 일명 ’F( 팀장)’, 일명 ’G’ 및 일명 ’H’ 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 하여 불법도 박 사이트인 ‘I (J) ’를 운영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D 이사( 필리핀)’ 은 ’I (J)’ 의 사이트 자금 투자, 총판관리 및 수익금 정산 등 위 불법도 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E 이사( 국내)’ 는 ’I (J)’ 의 사이트 국내 인력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공범 ’F( 팀장)’ 은 필리핀 마닐라 사무실 팀장으로 사무실 운영관리 및 국내 이사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K 등의 직원들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사무실에서 교대근무를 하며 회원관리, 고객센터 운영, 상담, 홈페이지 관리, 게임 머니 충 ㆍ 환전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부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명 ‘D 이사( 필리핀)’ 등과 함께 2018. 9. 중순경부터 2019. 4. 초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도박 사이트인 ’I (J) ’를 개설한 후 L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N) 등 25개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 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ㆍ 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경기 결과 베팅을 주로 하면서 홀짝, 바카라, 다리 다리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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