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이유
재판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의 2014. 7. ~ 8. 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점, 2014. 10. ~ 11. 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및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2015. 8. 22. ~ 24. 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9년 및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22. ~ 24. 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점의 범행 일시 만을 “2015. 7. 17. ~ 2015. 8. 12. 경 시간 불상 경 ”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22. ~ 24. 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12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고,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환송판결을 통하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 변경 전후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