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70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전체적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라.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의 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환송 전 당 심판결이 선고된 후 환송 전 당 심이 적용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이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환송 전 당 심판결의 나머지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마. 결국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