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7.13 2016노6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미수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살인 미수의 점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의 점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이유 무죄 부분 제외)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 하였다.

대법원은 환송판결을 통하여 환송 전 당 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전부를 파기하면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살인 미수의 점 )에 대하여는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유죄 부분 중 각 상습 상해의 점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2조 제 1 항을 삭제한 것은 개별 범죄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상습 상해죄를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