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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235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4호증[피고는 약속어음(갑 1호증)의 금액란이 공란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약속어음에 날인된 피고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영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1. 13.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 피고로부터 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09. 11. 13.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채권이 약속어음금 채권임을 전제로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청구원인은 대여금 청구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여 당시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대여일로부터 두 달 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변제기는 2010. 1. 13.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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