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 09:3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는 소파에 누워 “개새끼야 70만 원을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09:55경 F파출소에서 경위 G에게 “개새끼야 아들 같은 놈아, 씹할 놈아, 강아지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첨부-시시티브이(CCTV) 영상 시디(CD), 피해자 D 진술 청취,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