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19:59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성모병원 앞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C(여, 30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응급처치하고, 위 병원으로 이송한 다음 들것으로 이동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녀의 왼쪽 손목을 심하게 잡아 당겨 비틀어 출동한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근관절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구입대원 폭행 피해 관련 사진 첨부 보고, 피의자 모습이 촬영될 구급차량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보고)
1. 피해자 현재 모습, 구급일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활동방해의 점)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