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9: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하기를 희망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원 안내문이 들어 있는 아크릴 판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우며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정신 이상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