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00:5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손님이 타자마자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술에 취한 채 “씨발, 좆같은 짭새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2회 휘두르고, “좆 되 볼래,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피해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