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제 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오 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가평군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7. 22.부터 2017. 5. 31.까지 경기 가평군 B에서 ‘C’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영업점과 인터넷 D 블 로그를 운영하면서 “ 건강 보조식품, 당뇨 환, 고혈압 환, 암치료와 진행을 막아주는 질경이 환”, “* 당뇨 환 * 고혈압 환 * 각종 암치료 & 예방 환을 준비했습니다.
* 암 예방치료 :80% 억제 * 질경이 환*” 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광고 전단지, 명함을 이용하여 과대광고 하는 등 무신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각 광고 전단지, 인터넷 블 로그 화면 자료 (C), C 명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호, 제 6조 제 2 항(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허위 과대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허위 과대광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광고 내용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