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97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경 동대문 구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후 서울 동대문구 C, 1 층 53호에서 건강기능식품인 ‘D ’를 판매하는 영업자로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월 초순경부터 위 매장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D ’에 함유된 슈퍼 유산균 SJP가 암 ㆍ 당뇨 ㆍ 불임 ㆍ 발기 부전 ㆍ 비만 ㆍ 생리통 ㆍ 아토피 ㆍ 류 머 티 즘 ㆍ 관절염 ㆍ 대상 포진 등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가로 26cm, 세로 38cm 의 광고 전단지 1,000 여장을 제작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나눠 주는 방법으로 허위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진 자료 첨부)

1. 광고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