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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5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1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식품인 ‘ 황제 천마’, ‘ 통 진단’, ‘ 삼성 공지 환’, ‘ 홍삼 녹용 골드’ 등을 판매하면서 D 신문에, 통진단과 황제 천마에 대하여 “ 경주 생약 통진단과 하늘이 내린 천마는 만성 피로, 남성 기력 감퇴, 정력 증강, 빈혈, 어지럼증, 손발 저림, 고혈압, 당뇨 등 남녀노소 복용 가능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 황제 천마와 홍삼 녹용 골드에 대하여 “ 빈 혈, 어지럼증, 두통, 손발 저림, 고혈압, 당뇨, 원기회복, 면역력 증진, 자양 강 장 효과”, 삼성 공지 환과 황제 천마에 대하여 “ 만성 피로, 남성 기력 감퇴, 정력 증강, 빈혈, 어지럼증, 두통, 손발 저림, 고혈압, 당뇨 등 남녀노소 복용 가능“ 이라고 광고하고, 위 신문을 보고 연락한 소비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광고 하여, 소비자 1,010명에게 1억 9,998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황제 천마 광고 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식품 별로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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