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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6노19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은 식품의약품안전 처( 이하 “ 식 약 처” 라 한다 )로부터 ‘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라는 기능성 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 광고 제목에 단순히 ‘ 고혈압’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 임을 표시 ㆍ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 ㆍ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ㆍ 광고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 나 질 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 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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