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5. 13.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거창군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경남 함양군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매일 3회 운행하도록 정해진 계통번호 다6-3-13 ‘서울(남부터미널) ~ 거창 ~ 함양’ 노선(이하 ‘이 사건 원고의 노선’이라 한다)을 운행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매일 2회 운행하도록 정해진 계통번호 다6-1-26 ‘서울(남부터미널) ~ (서초IC, 경부고속도로, 대전통영중부고속도로, 장수IC, 번암, 지리산IC) 인월, 마천 ~ 지리산(백무동)’ 노선(이하 ‘이 사건 참가인의 노선’이라 한다)을 운행하였다.
다. 2014. 3. 31. 원고는 이 사건 원고의 노선의 경유지와 종점을 맞바꾸어 ‘서울(남부터미널) ~ 함양 ~ 거창’ 노선으로 변경하고자 2014년 상반기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참가인의 노선에 대하여 함양을 경유지로 추가하여 ‘서울(남부터미널) ~ (서초IC, 경부고속도로, 대전통영중부고속도로, 함양IC) 함양, 인월(전북 남원시 인월면), 마천(경남 함양군 마천면) ~ 지리산(백무동)’ 노선으로 변경하고자 2014년 상반기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피고에게 각 하였고,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각 경기도지사, 충청남도지사 등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였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11. 10.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는 조건부(서울에서 거창 구간의 요금을 동결하는 조건) 인용결정을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5. 12. 15. 원고의 신청을 불인가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도 불인가하는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