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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50813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1949년경 경남 거창, 함양, 하동, 산청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빨치산과 내통하거나 부역을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작전 지역 또는 관할 지역의 국군과 경찰에게 적법절차 없이 연행감금되어 집단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서부 경남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는 서부 경남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원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그 사건을 조사한 뒤 2010. 6.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망 B을 비롯한 서부 경남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 중 일부는 좌익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은 좌익활동과 무관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당시 가해주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살해했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한국전쟁 이전 지리산 지구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던 제5사단 제3연대 등 국군과 거창, 함양, 하동, 산청경찰서 경찰로 확인되었다.

서부 경남 민간인 희생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군과 경찰이 빨치산 토벌작전과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 부역혐의 등의 명분 아래에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불법살해한 사건이다.

다. 망 B의 사망 당시 가족으로는 아버지 C, 어머니 D, 배우자 E, 형제자매로 F, G, H, 자녀들로 I, 원고, J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남 거창군 남상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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