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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0154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전쟁 이전 지리산 지구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던 제5사단 제3연대 등 국군과 경남 거창, 함양, 하동, 산청경찰서 소속 경찰 등은 1948년경부터 1953년경까지 경남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등지에서 좌익활동과 무관한 농업에 종사하는 민간인들을 예비검속, 부역혐의 등의 명분하에 살해하였다.

나. 빨치산들이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사건 당시에는 ‘함양군 안의면 춘전리’였다.

로 내려와 주민들로 하여금 짐을 나르게 하고 그들의 식량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1949. 8. 31.경 위 춘전리에서 주민 7명을 경찰서로 연행한 후 안의초등학교 뒤 대밭골에서 사살하였다.

또한 위 사건이 발생하고 약 20일이 지난 후 경찰은 다시 위 춘전리에서 마을청년들을 연행한 후 안의면 공산머리 가매실에서 이들을 사살하였다

(이하 ‘거창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자신의 부친인 망 C과 자신의 숙부인 망 D이 위 거창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살해되었다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거창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및 망 C, D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10. 6. 30. 위 거창 민간인 희생사건을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의 민간인 희생사건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군과 경찰이 빨치산 토벌작전,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 부역혐의 등의 명분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불법행위이고, 망 C, D(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이 원고의 부친, 숙부로서 위 거창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희생된 희생자들이라고 판단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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