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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나29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949년경 경남 거창, 함양, 하동, 산청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빨치산과 내통하거나 부역을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작전 지역 또는 관할 지역의 국군과 경찰에게 적법절차 없이 연행감금되어 집단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서부 경남 민간인 희생 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는 서부 경남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원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그 사건을 조사한 뒤 2010. 6.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1.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 서부 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56명이고, 희생 추정자는 8명이며, 불능은 2건이다.

2. 서부 경남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 중 일부는 좌익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은 좌익활동과 무관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당시 가해주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살해했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한국전쟁 이전 지리산 지구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하던 제5사단 제3연대 등 국군과 거창, 함양, 하동, 산청경찰서 경찰로 확인되었다.

4. 서부 경남 민간인 희생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군과 경찰이 빨치산 토벌작전과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 부역혐의 등의 명분 아래에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불법살해한 사건이다.

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 진실규명결정 중에서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B을 희생 ‘확인’으로 결정하였다.

1949.경 경찰은 함양군 N에서 빨치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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