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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564장(증 제4호)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87』

가.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개인평생번호서비스 및 요금지급방식 전국대표번호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단일번호로 접속하여 발신지역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착신지로 통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주로 사업자의 콜센터 운영이나 홈쇼핑, 음식 주문전화 접수 등 사업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개인평생번호서비스는 개인이 평생 고유한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주거지 등을 이동하여도 착신전환 등을 통해 자동으로 해당 전화번호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며, 각각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이하 ‘LG데이콤’이라 한다),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이하 ‘온세텔레콤’이라 한다) 등 유선전화회사에서 운영하였다.

이용자가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전국대표번호 내지 개인평생번호에 전화를 거는 경우, 무선전화에서 발생한 통화가 전국대표번호 내지 개인평생번호를 운영하는 유선전화회사의 회선을 거쳐 컨트롤센터 격인 유선전화회사의 지능망에 연결되고, 지능망에서 다시 전국대표번호를 운영하는 개별 사업자의 교환기 내지 개인이 지정한 특정 전화에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무선전화회사는 통화량에 따라 회선 및 지능망 사용에 대한 상호접속료를 유선전화회사에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전화회사는 보다 많은 상호접속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직접 영업팀을 두거나 대리점 등을 통해 서비스 가입자 증대를 꾀하는 한편, 회선 중 일부를 하위 별정통신업체들에게 대여하여 통화량 증대를 위한 이용자 모집이나 서비스 제공 등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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