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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5003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경 인터넷서비스, 정보기술 인프라서비스업, 자동화 전산장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학원 운영을 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엘지텔레콤)가 주식회사 엘지데이콤, 주식회사 엘지파워콤을 각 흡수합병한 후 2010. 6. 29. 상호를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 변경하였는데, 합병 전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이하 ‘데이콤’이라고만 한다)은 KIDC(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Korea Internet data center)를 운영하면서 IDC 서비스(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서버, 렉, 네트워크, 전산인프라를 통합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 전력, 항온항습, 보완 등 제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위 서비스는 렌탈형, 소유권이전형, 서버파킹 등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다. IDC 서비스 중 ① 렌탈형 서비스는 고객이 월 이용료를 내고 피고 소유 IDC 서버, 전산실 상면 및 네트워크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② 소유권이전형 서비스는 고객이 월 이용료를 내고 약정기간 동안 피고 소유 서버 등을 사용하면 서버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③ 서버파킹 서비스는 고객이 월 이용료를 내고 고객 소유 서버를 사용할 피고 소유 전산실 상면 및 네트워크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라.

원고는 2008. 12. 5.경 데이콤과 사이에 데이콤이 운영하는 KIDC 논현센터의 인터넷 서버(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 3대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월 이용료 12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렌탈형 IDC 호스팅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호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데이콤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서버 등을 이용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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