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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17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홍연의 소송수계인 더이앤앰 주식회사와 원고 주식회사 가온씨앤씨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홍연(2016. 9. 2. 원고 주식회사 홍연의 소송수계인 더이앤엠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홍연’이라 하고, 원고 주식회사 가온씨앤씨이와 통칭할 때는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1년 4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이용자에게 불특정 이성과 음성 전화 통화를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가온씨앤씨이(이하 ‘원고 가온’이라 한다)는 2013년 11월경 홍연으로부터 그 사업을 양수한 이래 현재까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 폰팅 서비스’라 한다). 나.

원고들 폰팅 서비스는 06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이른바 ‘060 서비스’의 방법으로 제공되는데, 그 구체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다. ① 이용자가 원고들 폰팅 서비스 제공 번호로 전화를 건다. ② 유선무선인터넷 전화 사업자는 해당 060 번호를 운영관리하는 통신 사업자에게 전화를 연결한다(이하 통신 사업자를 ‘060 사업자’라 한다). ③ 060 사업자와 정보 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060 사업자의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원고들 폰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060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이용시간 등)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다음, 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과금한다.

⑤ 060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정보이용료에서 원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통신장비 이용료와 과금 대행 수수료를 뺀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다. L은 2012년 7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060 사업자의 하나인 주식회사 세종텔레콤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060 서비스 이용자 정보 5,690,369건을 피고 A에게 제공하였고,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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