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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8.29.선고 2014고합3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절도,전기통신사업법위반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사건

사기, 절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2014고합490(병합)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세원(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4.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564장(증 제4호)을 피해자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에 교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4고합387

가.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개인평생번호서비스 및 요금지급방식 전국대표번호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단일번호로 접속하여 발신지역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착신지로 통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주로 사업자의 콜센터 운영이나 홈쇼핑, 음식 주문전화 접수 등 사업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고, 개인평생번호 서비스는 개인이 평생 고유한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주거지 등을 이동하여도 착신전환 등을 통해 자동으로 해당 전화번호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며, 각각 주식회사 엘지데 이콤(이하 'LG데이콤'이라 한다),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이하 '온세텔레콤'이라 한다) 등 유선전화회사에서 운영하였다.

이용자가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전국대표번호 내지 개인평생번호에 전화를 거는 경우, 무선전화에서 발생한 통화가 전국대표번호 내지 개인평생번호를 운영하는 유선전 화회사의 회선을 거쳐 컨트롤센터 격인 유선전화회사의 지능망에 연결되고, 지능망에서 다시 전국대표번호를 운영하는 개별 사업자의 교환기 내지 개인이 지정한 특정 전화에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이 경우 무선전화회사는 통화량에 따라 회선 및 지능망 사용에 대한 상호접속료를 유선 전화회사에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전화회사는 보다 많은 상호접속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직접 영업팀을 두거나 대리점 등을 통해 서비스 가입자 증대를 꾀하는 한편, 회선 중 일부를 하위 별정통신업체들에게 대여하여 통화량 증대를 위한 이용자 모집이나 서비스 제공 등 영업을 일임하고 그 대가로 무선전화 회사로부터 받은 상호접속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계약 등을 통해 이익 증대를 꾀하기도 한다.

나. 휴대전화회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선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는 고객이 두 개의 무선전화 회선을 상호 커플로 지정하여 각 월 일정액의 기본요금을 내면 고객에게 커플 간 통화에 대해 무료통화의 혜택을 제공하는 '커플요금제' 등 무료요 금제, 월 일정액의 요금을 내면 무제한 동화가 가능한 '무제한 정액요금제', 이동전화로 걸려오는 통화를 고객이 지정한 다른 전화기로 연결하여 주는 '착신전환서비스', 최초 1회선에 대한 통화연결 후 제3의 회선에 새로운 통화를 발신하여 기존 통화에 참여시.킴으로써 3인 이상(최대 6회선)의 동시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가서비스인 '다자간통 화서비스'를 각각 제공하였다.

다. 범행유인 발생

위와 같이 전국대표번호서비스 내지 개인평생번호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서비스로, 무선전화회사는 이용자로부터 통화요금을 받아 그중 일부를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유선전화회사 또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위한 통화가 무료요금제 등을 악용한 인위적·기계적 방법으로 발생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유선전화회사와 서비스제공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무선전화회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무선전화 이용자가 분당 80원의 전화요금을 무선전화회사에 지불하고, 무선전화회사가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연결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유선전화회사에 상호 접속료 36원을 지불하며, 유선전화회사가 하위 별정통신업체에 18원을 지불하는 통상적인 경우, 무선전화회사가 44원(80원 36원), 유선전화회사가 18원(36원 18원), 별정통 신업체가 18원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별정통신업체가 무료요금제에 가입된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전국대표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는 경우, 무선 전화회사는 전혀 전화요금을 받지 못함에도 유선전화회사에 36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중 18원을 별정통신업체가 수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무선전화회사는 36 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유선전화회사와 별정통신업체는 각각 18원씩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별정통신업체는 수수료 이익을 꾀하기 위해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대량의 허위통화를 발생시키려 하고, 유선전화회사도 통화량이 증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므로 별정통신업체의 통화량 증가를 독려하거나 경우에 따라 기계적 허위통화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불법이익을 취득한다.

라. 범죄사실

(1) 온세텔레콤 전국대표번호를 통한 접속수수료 편취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08. 10. 1. 온세텔레콤과 전국대표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제공 목적에 따라 이용자를 모집하고 역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인위적·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허위로 대량의 통화를 발생시키고자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하고자 SK텔레콤 무선전화 400여대에 대하여 커플요금제, 착신전 환서비스를 각각 신청하였으며, 무선전화회사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무선전화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요금제를 변경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충남 천안시 D아파트 103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무선전화에 자체 개발한 전화자동연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명령어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커플전화 발신, 커플전화 수신, 전국대표번호 착신전환, 전국대표번호 수신과정을 수 회 반복하게 하여 총 13,302,184분의 허위 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 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온세텔레 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온세텔레콤 직원으로 하여금 무선전화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텔레콤이 532,087,360원을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온세텔레콤에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온세텔레콤 개인평생번호를 통한 접속수수료 편취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08. 10. 1. 온세텔레콤과 개인평생 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19,259,606분의 허위 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 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온세텔레 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온세텔레콤 직원으로 하여금 무선전화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텔레콤이 446,521,478원을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온세텔레콤에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E가 온세텔레콤과 계약한 전국대표번호를 통한 접속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08. 8. 27. 온세텔레콤과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전국대표번호에 통화를 보내줄테니 지급받은 접속수수료를 달라'는 제안을 하고 F이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3,748,988분의 허위 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 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온세텔레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온세텔레콤 직원으로 하여금 무선전화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텔레콤이 142,461.530원을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온세텔레콤에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엘지데이콤을 통한 접속수수료 편취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08. 8. 22. 엘지데이콤과 전국대표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8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850,278분의 허위 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 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엘지데이 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엘지데이콤 직원으로 하여금 무선전화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SK텔레콤이 34,138,644원을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엘지 데이콤에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통화를 유발하여 접속수수료를 편취하는 범행이 통신사들에게 발각되어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던 중 타인 명의로 개설된 속칭 대포폰의 유심칩으로 해외에서 통신을 매개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즉, 국내에서 유령법인이나 노숙자 등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사들여 유심칩을 분리해 낸 다음 이를 필리핀 등 해외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유심칩을 탑재한 DMT(Discrete Multi-Tone) 기기를 이용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 외 현지 이용자들의 국내외 통화를 연결해 주고 요금을 거둬들여 수익을 낸 다음, 이와 같은 통화 연결에 따라 유심칩에 등록된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하여 국내 무선전화 회사에서 부과하는 통화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의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4월경부터 운영 중인 주식회사 C의 직원들과 G 등으로 하여금 유심칩이 탑재된 대포폰 1,654대(SK텔레콤928대, KTF 726대)를 대당 180,000원 내지 300,000원씩에 사들인 다음, 각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년 9월경까지 필리핀 파직(Pasig)시, 마카티(Makati)시, 쿠에존(Quezon)시 등지에서 국제전화 이용자들 사이의 통화 연결 서비스를 연결하면서 발송통화를 현지의 수신자에게 연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국내에서 반출한 유심칩이 탑재된 DMT기기를 통해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회사의 해외로밍서비스를 경유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KTF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2012. 8.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2. 8. 24. 19:1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내에서 그곳 바카라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H 소유의 100,000원권 게임칩 2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490,

4. 2014. 3. 16.차 절도

피고인은 2014. 3. 16. 19:00경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송산2 일반산업단지 내현대글로비스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25톤 카고트럭의 앞, 뒤 등록번호판(I) 각 1개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5.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17. 10: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톨게이트 앞 공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I 번호판을 자신의 25톤 카고 트럭(J)에 부착한 후, 그곳에서부터 2014. 3. 17. 18:0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화산여천길 11에 있는 오창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번호판이 부착된 위 카고 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6. 2014. 3.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4. 3. 17. 11:50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 1499-1 세방부산신항물류 창고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가입한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원래 공소장에는 'LS산전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고합490 사건의 증거기록 1034면의 '화물운송계약서'와 1037면의 '전기동 도난 보상청구의 건'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소유인 시가 2억 1,775만원 상당의 전기동 27.5톤 상당의 배송을 의뢰받은 후,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송할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I 번호판이 부착된 자신의 25톤 카고트럭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상호접속료 편취금액 확인), 수사보고(A 상호접속료 편취금액 확인보고. 엘지), 수사보고(커플폰 가입자정보 확인 및 분석보고), 수사보고(A 상호접속료 편취금액 확인 온세), 수사보고(A와 F간 통화요금 정산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 제출),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확인)

2014고합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용의차량 세바부산신항만 출입차량 차량판독용 CCTV 등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세방CY 물류센터에 피의자 모습과 용의차량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라. (1), (2)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74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라. (3), (4)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8년 3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등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4년 이상)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라. (3) 범행의 공범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은 이 사건과 별개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10호)에서 역시 허위 통화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SK텔 레콤이 온세텔레콤에 상호접속료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SK텔레콤이 입은 피해금액이 11억원을 넘고(다만, 피고인이 온세텔레콤이나 엘지 데이콤을 통하여 받은 접속수수료는 약 6억 4,000만원 정도이고, 그중 일부분은 피고인에게 허위 통화량을 발생시켜 준 G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액은 6억 4,000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2014. 3. 17.자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엘에스전선 주식회사가 입은 피해금액이 2억원을 넘는 금액으로서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 · 전문적이고, 장기간 지속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SK텔레콤과 같은 이동통신회사의 피해는 결국 선의의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2014. 3. 17.자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부용물류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부용물류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부용물류는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14. 3. 17.자 절도 범행의 피해물품인 전기동 27.5톤의 소유자는 엘에스 전선 주식회사이고,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는 위 전기동의 운송을 용방물류 주식회사에게 의뢰하였으며, 주식회사 부용물류는 용방물류 주식회사로부터 위 전기동의 운송을 재차 의뢰받은 회사인바, 주식회사 부용물류가 용방물류 주식회사나 엘에스전선 주식회사와의 내부적인 운송계약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2014. 4. 17.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위 전기동 27.5톤의 소유자인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위 전기동 27.5톤의 시가는 2억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과 주식회사 부용물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2014. 4. 17.자 절도 범행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2010년경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가 잠적하였 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2014. 3. 16.자 및 2014. 3. 17.자 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갑식

판사김정웅

판사강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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