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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7고단1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가사 간병 방문지원서비스제공기록 지 (C 1 장, D...

이유

범 죄 사 실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및 노인 돌 봄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 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종료할 때 이용자가 소지한 바우처 카드를 전자 단말기에 결제하여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체크( 확인) 한 후 서비스 시간과 내용을 기재한 서비스제공기록 지를 소속 복지 센터에 제출하고, 각 복지 센터는 ‘ 사회보장 정보원 ’으로부터 보조금( 국비 부담 70%, 지방자치단체 부담 30%) 을 받아 매월 위 바우처 카드 결제시간에 따라 요양보호 사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7. 9. 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목포시에 등록된 복지기관인 ‘G 복지 센터( 구 H 복지 센터)’ 소속으로 가사 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및 노인 돌 봄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 사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서비스 이용자들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으로 서비스 이용 절차나 서비스 시간 확인용 바우처 카드 사용 방법에 무지 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 위 서비스 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을 모집한 후 이용자들이 소지하고 있어야 할 바우처 카드를 소 액의 용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교부 받아 자신이 소지한 채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카드 결제를 하여 급여를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2. 4. 11:20 경부터 같은 날 14:20 경까지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이용자 I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위 시간에 목포시 J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 부터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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