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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나49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8. B가 운영하는 피고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C에서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LG-F500L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구입하고, 피고와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들에게 휴대전화가 분실, 도난, 파손, 침수되는 경우 교체비용 내지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폰케어플러스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착신전환 서비스 가입고액은 그 서비스를 해지한 후 폰케어플러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6. 18.부터 2015. 7. 13.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착신전환 서비스 가입으로 폰케어플러스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니, 착신전환 서비스 해지 후 폰케어플러스 보험에 가입하라’라는 내용의 안내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착신전환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았고, 당연히 폰케어플러스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구입한 이 사건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었다. C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하던 중 액정이 파손되어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폰케어플러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폰케어플러스 보험가입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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