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18:35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삼동면 쪽에서 사천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G( 여, 46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 조사서,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